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수술을 받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 40분쯤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60대인 택시기사 B씨의 눈과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