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인 택시기사 중상폭행 승객 집유형

2020.02.16 19:54:34 19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수술을 받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9시 40분쯤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60대인 택시기사 B씨의 눈과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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