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탄력

2020.02.17 20:15:50 8면

시행사, 편입 토지 수용재결 신청
올 상반기 토지 소유권 확보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의정부리듬시티㈜가 최근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리듬시티㈜는 지난해 의정부시에 보상업무를 위탁하고 그해 4월부터 12월까지 총 4번에 걸쳐 소유자 등과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 등으로 걸림돌이 되던 문제에 대해 이번에 재결을 신청했다.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함에 따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재결을 하게 되며, 수용재결이 되면 시행자는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수용재결에 불복한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이의재결 절차를 밟는다.

의정부리듬시티는 올해 상반기 중 토지 소유권 확보로 토지조성공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기공식 이후부터 주민들과 세입자들은 조금씩 이주를 시작했고, 보상협의기간이 종료된 12월부터는 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서 이주하는 주민들이 급격히 늘어 현재 65%가 이주를 마친 상태이며, 건축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구 시 투자사업과장은 “그동안 보상협의 과정에서 선조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땅을 큰 결심으로 내어주신 주민들을 비롯한 소유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산곡동과 주변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잘사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