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24시간 진료 ‘경기도형 어린이병원 조례’ 의결

2020.02.26 20:11:54 1면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47건 처리 의사일정 마무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도내 문을 연다.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과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16일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 대상으로 24시간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각 광역지자체와 함께 심야와 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평택·용인·시흥·고양 등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자정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24시간 문을 여는 경기도형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하고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었다.

또 일부 보수 성향의 기독교단체 등이 요구해온 ‘성 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수용해 성평등위원회 설치 주체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과 사용자’에서 종교단체가 포함될 수 있는 ‘사용자’ 조항을 삭제했다.

도의회는 올해 상반기 각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 대표단 등에서 예정한 18건의 국외 출장 일정을 하반기 이후로 미루는 안건도 가결했다.

이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황진희·손희정·고은정 도의원과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재정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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