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를 조기 안착하고 근로문화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업무협의체’를 본격 가동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5개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이들은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제한 의무가 새롭게 적용되는 근로자수 50~299인 기업 중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거나 추가고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하게 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