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경기도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홍보 활동 등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는데 힘쓰기로 약속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에 상관없이 월 납부한 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만 해당된다.
신청대상은 상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월 1일부터 상시모집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www.gmr.or.kr)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준석기자 js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