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든 사회적기업에 월 인건비 지원금 우선 지급

2020.02.27 20:15:48 2면

휴업시 행정처분면제 조치 등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도는 27일 사회적기업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각 시·군 판단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해당 월 인건비를 우선 청구해 노동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재는 참여기업이 노동자 인건비를 지급 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의 선지급 방식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고용지원금 수령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일시적 임금체불 발생 시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제외 면제 등이다.

또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지원금 수령 등)를 할 경우 경고, 2회 경고 누적 시 약정해지와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시 참여를 제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 조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의 행정조치를 면제하고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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