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도내 농식품 수출 업체 신속 지원

2020.03.01 19:19:54 2면

도농업발전기금 우선 지원
수출 상담·판촉시기 조정 등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식품 수출 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지원 대책은 수출 상담, 현장 컨설팅, 해외시장 판촉시기 조정 등이며,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수출 피해를 본 농산물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도농업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피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농가에는 최대 6천만원 이내, 법인에는 최대 2억원 이내로 연리 1%, 2년 만기 상환 조건의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수출상담센터를 설치해 수출 동향 모니터링, 농가·업체 지원 안내, 피해 접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신선농산물 생산 농가와 가공식품 업체를 대상으로 감염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어려운 점을 수시로 파악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해외 판촉 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할 경우 현지 대행업체 위주로 하되 출국 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