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혁신 법안 발의…상시 국회운영·청문회 개선

2020.03.05 19:32:22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국회 운영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 혁신 패키지 법안(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제외하고 매월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 ▲국회의원 무단결석 시 ‘1일당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월액의 10%’ 감액 ▲윤리특별위 상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른바 쪽지예산 근절을 위해 소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국회의장이 2회 고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의 발언 금지 내지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그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밖에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이 직무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결 및 질의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공직자윤리법 등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가족관계, 재산 상황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명시했다./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