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온라인 거래 사기 30대, 13명에 440만원 등쳐

2020.03.05 20:08:36 19면

가짜 택배 송장까지 전송 속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이용해 중고거래 사기로 수백만원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장터 사이트나 지역 중고거래 앱에서 ‘마스크를 개당 1천3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13명으로부터 44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 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피해자들은 적게는 100개에서 많게는 600개까지 주문을 했다.

A씨는 허위 택배 송장까지 전송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마스크 이외 다른 품목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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