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1개 선거구로 통합 획정안 국회 통과

2020.03.08 19:30:15 1면

안산시는 현행대로 유지
화성시 병 일부 갑 선거구로

4·15 총선에서 군포의 갑·을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지며, 안산시는 현재 지역구대로 선거가 치뤄진다. 또 화성시 병 일부지역이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획정안은 군포시 선거구 통합과 세종시 분구와 인천·전남·경북·강원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했다.

도에서는 군포갑·을의 통합으로 선거구가 60곳에서 59곳으로 줄었고, 인천은 중구·동구·강화·옹진을 중구·강화·옹진으로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동구·미추홀갑과 동구·미추홀을로 조정했다.

또 부천시 원미갑·을, 소사구, 오정구를 부천갑·을·병·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광명갑·을, 고양갑·을·병, 평택갑·을, 용인을·병·정, 화성갑·을·병 지역구는 각각 경계를 조정했다.

획정안은 지난해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했으며,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천명, 상한은 27만8천명으로 설정했다./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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