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내 외국 교육기관 산학협력 근거 마련”

2020.03.08 19:48:00 4면

 

국내에 소재한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기업과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일 송영길 의원(더민주·인천 계양구을)에 따르면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외국 교육기관은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산학협력법에 따른 산·학·연 협력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대학교의 국내 분교 간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 유수대학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교육 분야의 한미 협력 및 국제화의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