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교사에 보안서약서 강요

2020.03.08 20:21:29 19면

도교육청 비현실적 내용 논란
교사노조 “인권문제” 철회 요구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급 학교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경기교사노동조합은 8일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에게 비현실적 내용이 담긴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교사들에게 강요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도내 모든 학교에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교원 복무 안내’ 공문을 보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사 원격근무(재택근무) 방침을 알렸다.

도교육청은 해당 공문을 보내며 ‘보안서약서’를 첨부, 재택근무 모든 교사에게 서명하도록 했는데 노조는 서약서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서약서 조항은 ▲본인은 지정한 근무 장소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한다 ▲근무장소에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근무 장소에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 장치를 반입하지 아니한다 등이다.

경기교사노조는 “재택근무는 집이 근무 장소인데 가족의 출입을 금지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핸드폰에 달린 카메라는 어쩌라는 것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며 “도교육청은 작년부터 청렴 서약서 등을 폐지하고 있는데, 일년만에 다시금 서약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의 인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기교육 행정의 실력과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가 재택근무할 때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반드시 보안 서약서를 내야하고, 서약서 양식도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내용상 교사들이 이의제기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약서 내용을 수정할지,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김현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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