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약

2020.03.09 20:26:14 4면

알바 등도 유급휴일·연차 적용
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약속
연 1800시간 노동시간 단축도

정의당이 9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공약을 발표하며 “열심히 흘린 소박한 땀들이 정직한 보상을 받아 조금씩이라도 삶이 나아지고, 고된 노동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우선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등 초단시간 노동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은 연1천800시간대 이하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정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를 25일로 확대해 연 1천800시간대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을 만들어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간접고용과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해 직접 고용 정규직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현재 10% 수준인 노조가입률을 오는 2024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고, 노동조합지원법을 제정해 노동 3권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정의당은 ▲노조가입률 20%까지 가입 유도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현황 신고 의무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임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 대기업과 공기업의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국가공인 감염병 예방 조치 유급휴가 의무화 ▲노동법의 공무원 공채시험 필수과목 선정 등도 공약에 담았다.

/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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