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

2020.03.09 20:28:48 2면

임종성 의원 발의 개정안 통과

일반물류단지에 대한 실수요검증 권한이 국토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돼 향후 물류단지 조성 시 기초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민주·광주시을)은 지난 6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100만㎡ 이하 규모의 물류단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단지 지정 전에 거쳐야 하는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면서 경기도 광주시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 물류단지가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 2018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지방이양 추진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토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실수요검증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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