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공매도 지정요건 완화가 아니라 금지해야"

2020.03.10 19:44:04

김병욱 의원(더민주·성남분당을)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완화할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재차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완화해 운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있지 사후적인 처방은 효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지정종목 완화제도의 경우 이미 공매도가 급증하여 주가변동이 일어난 종목에 취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의 리스크보다는 특정 종목의 위험에 대비하기에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전체적인 투자심리 위축과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 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며 “지금은 공매도 자체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