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로 중지된 사회봉사 집행기간 연장

2020.03.11 20:16:57 18면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지된 사회봉사의 집행 기간을 연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일 벌금 미납으로 인한 사회봉사 대상자인 A(33·남)씨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기간을 늘려달라고 의정부지검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미납액에 대한 사회봉사(240시간) 허가 결정을 받고, 지난해 10월 4일부터 지난 2월 24일까지 총 197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봉사 집행이 중지되면서 집행 기간 만료일이 지난 9일로 다가왔으나, 연장 허가 결정에 따라 6개월 더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격상 발령에 따라 사회봉사 집행이 중지됐다”며 “성실한 사회봉사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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