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2020.03.18 20:23:11 8면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겹쳐
일원화로 다문화가족 안정 지원

가평군은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목적과 지원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2012년 5월 시행됐다. 농촌 총각이 국제결혼을 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8년 2월에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도 시행됐다.

가평군은 이 조례에 따라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정착 장려금을 지원하며 지난해 9가족이 혜택을 받았다.

군은 두 조례를 일원화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건강한 가정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설악면 신천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문화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이다.

가평군에는 다문화가족 430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 중 42%가 설악면에 산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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