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관위, "거소투표 병원·자택서 투표하세요"

2020.03.23 20:23:00 3면

거동 불편한 사람·선박 선원 등
24~28일 신청 후 관할기관 제출

신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병원이나 자택 등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해진다. 또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도 선원투표신고를 하면 석박 내 팩시밀리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소투표 일정을 발표했다.

우선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승선 중인 선원의 경우 등은 24일부터 28일 사이에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특히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사전 투표가 가능하지만 영내 또는 군 부대에 기거해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사전투표일인 4월 10일과 11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나 대리신고할 경우 현지 확인을 통해 위법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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