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 이미 구속...내달 선고

2020.03.23 21:11:54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닉네임 ‘박사’에 앞서 이 대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30대가 이미 구속돼 내달 1심 재판 선고를 앞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씨를 구속했다.

 

당시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비슷한 시기에 강원지방경찰청은 문제의 ‘n번방’을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전씨를 쫓고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이 전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함에 따라 강원경찰은 ‘n번방’과 관련된 전씨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경기남부경찰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강원경찰이 수사한 전씨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천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음란물 유포는 물론 n번방 회원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했다”며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 유포의 시초격”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며, 내달 9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은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으로, 경찰은 이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다./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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