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감시단, 이학재 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2020.03.26 20:10:36 6면

더불어민주당 공정선거감시단은 미래통합당 이학재 의원(서구갑)이 불법으로 선거용 대형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26일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선거감시단은 지난 24일 이학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선거사무실은 고정된 사무실에 두어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감시단 관계자는 “현역 국회의원인 이학재 의원은 청라동 대형마트에 대형현수막을 불법으로 설치했고, 가좌동 상가건물에는 편법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선거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의원의 이런 행동은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선거에만 당선되면 된다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선관위와 경찰은 명명백백 사실을 확인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학재 의원 측 관계자는 “대형 마트에 설치된 현수막은 선거용 현수막이 아닌 현직의원으로써 주민들에게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좌동 상가건물에 설치된 현수막은 현재 의원사무실로 등록돼 있는 사무실”이라며 “이 또한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하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있다.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정규기자 ljk@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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