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 택배비 지원

2020.03.26 20:12:42 2면

도, 182곳 최대 100건 25만원씩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택배비 지원에 나선다.

도는 26일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182곳을 대상으로 최대 100건, 25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매출 감소가 장기화된데 따른 대응 조치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지역 내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제조업, 서비스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해당 경영체를 6차 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영체는 이달 31일까지 전자우편(cdfer0@gfi.or.kr) 또는 일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3~4월 택배비를 지출한 뒤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5월에 택배비를 지급받게 된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들의 유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비를 지원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인증 경영체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안직수 기자 js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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