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조례안 가결

2020.04.01 20:16:07 8면

소득 상관없이 지역화폐 지원
道 지원금 포함 20만원 지급

과천시의회는 1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과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토록 하고 있어 시는 소득, 재산, 나이 등에 상관없이 과천시 거주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용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했다.

과천시는 5만8천500여명의 시민에게 10만원 씩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34억5천만원을 증액 요청한 바 있다. 일반회계로 증액되는 34억5천만원과 재난관리기금 24억원을 합쳐 58억5천만원이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이 된다.

이에 따라 과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합쳐 모두 2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일은 경기도에 맞추고, 지급형태는 3개월 시한을 둔 지역화폐 형태다. 1가구 당 지급액을 모아 지역화폐 카드 1개로 지급된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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