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끼고 5년째 불법 영업

2004.06.17 00:00:00

군포시 금정동 소재 골프연습장이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채 수년째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으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골프연습장 부지 가운데 50여평은 시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17일 군포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금정동 185-4에 위치한 64타석 규모의 N골프연습장이 지난 99년부터 시에 영업신고(체육시설업)도 하지 않은채 현재까지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다.
또 1천700여평 부지에 지상 5층 규모의 이 골프연습장은 150야드의 연습장에 설치한 철탑 20여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오고 있다.
게다가 기계실과 물탱크실 용도의 건물 5층을 불법 증축해 사무실 및 다용도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영업을 단속해야할 시 당국이 50여평 규모의 시유지를 지난 98년부터 2003년 6월 7일까지 연 37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 사용토록 한 사실이 밝혀져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고발조치 했다"며 "현재에도 고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대해 고발조치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불법영업을 하는 골프연습장에 시유지를 임대해준 사실이 놀랍다"며 "5년이 넘게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몇차례의 고발조치만 했다는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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