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 93.8% 철거 완료

2020.04.09 19:58:07 1면

이재명 “미철거 강력 조치”
형사처벌·행정대집행 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도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93.8%가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9일 SNS를 통해 불법 계곡시설 정비상황을 전달하고 “미철거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전원 형사처벌, 행정대집행, 철거비용 전액 징수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서 적발한 불법시설 1천436곳 가운데 93.8%인 1천347곳이 철거 완료됐다. 이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한 49곳을 제외한 1천298곳은 자진 철거했다. 또 강제철거 대상 35곳 중 11곳은 고발이 완료했으며, 자진철거 확약서를 제출해 고발이 유예됐던 24곳은 8일부터 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해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 자진철거를 대폭 지원하고 철거 미이행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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