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2020.04.09 20:24:42 6면

“인천에 설치해야” 공약 발표

미래통합당 배준영 후보(인천 중·강화·옹진)는 9일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운 물동량은 약 3배가량 늘었으며, 이에 따라 해양분쟁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또 1996년 이후 2016년까지 수출액은 약 3.8배 증가했고, 수입량은 2.8배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 할 볍률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국제거래 전담부에서 해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배 후보는 “국내 해사사건의 600여 건 중에서 400~500여 건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의 전체 60%는 인천이 담당하고 있어 사법 서비스 수요자의 이용편의를 감안하더라도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213개 선주업체 중 75%에 해당하는 161곳의 업체가 수도권에 위치 해있고, 인천은 국제항만과 해경 본청을 비롯해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사무소 등 해양 관련 기관이 밀집한 곳이다”며, “인천이야말로 해사법원이 필요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부산과 인천이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놓고 유치전이 가열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