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vs “종교탄압” 고성 터진 부활절

2020.04.12 19:02:00 19면

감염병법 위반 용인 수지 한 교회
공무원들 피켓 들고 교인출입 차단
‘집회제한 행정명령’ 강력 집행
일부 신도 항의… 결국 예배 포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합니다.”

부활절인 12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의 한 교회 앞에 민방위 조끼를 입은 용인 수지구청 관계자들이 집회 금지를 알리는 피켓을 들고 교회 입구를 막아섰다.

이 교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도가 방역수칙 미준수로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곳으로, 지난 5일엔 현장조사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목사와 신도 등 10여명이 고발되기도 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이날 공무원과 특별사법경찰단 등 50여명을 동원해 이 교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고, 혹시 모를 충돌 사태에 대비해 경찰 경비인력도 150여명 배치됐다.

공무원들은 1m 남짓 간격으로 교회 입구를 따라 인간 띠를 둘러 교인들의 출입 자제를 권유했고, 일부 신도들이 확성기를 들고 고성을 지르거나 현수막을 빼앗으려 하는 등 강경하게 항의했다.

수차례 고성이 이어지며 소음 피해를 호소한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교회 관계자 10여명은 경기도의 집회 금지조치에 이날 오전 8시부터 예정됐던 예배를 건물 외부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대체했다.

일부 신도는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는 했으나 10여명에 그쳤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들은 “공무원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교회에만 강요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유흥가에는 마스크도 끼지 않은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단속하지 않고 교회 때리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잘못된 일에는 저항해야 하고 예배의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된 자유로, 많아야 40명도 안 오는 우리 교회의 예배를 막기 위해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몰리는 게 더 어불성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최초 안전수칙 미준수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예배를 강행하고 예배시설 내부를 공개하지 않아 고발 조치한 것”이라며 “도민 안전이 확보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 교회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와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 체크,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검내용 자료를 고발장과 함께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김현수·편지수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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