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경력단절여성 지원에 최대 90만원

2020.04.14 18:56:00

 

경기도가 미취업 경력단절여성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 9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도는 만 35∼59세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지원 대상자 1천32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천662명이 신청한 구직활동 계획서,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소득구간(중위소득 100%)을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골랐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상호 의무협약서 체결, 예비(온라인)교육(http://www.dream.go.kr) 이수, 경기지역화폐 발급 등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매월 3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9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 취업특강, 취업박람회, 취업 알선·창업지원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원 받게 된다.

이밖에 도는 이번 지원 외에도 지난 1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차 선정자 1천160여 명을 선정해 현재 지원금 및 취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차 모집을 진행해 920여명을 선정한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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