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지역 4·15총선 선거법 위반사건 43건

2020.04.15 22:44:00 19면

경기북부경찰청, 5명 기소의견 檢송치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경기북부 지역에서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43건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4·15 총선 관련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43건(58명)으로, 이 중 5건(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27건(35명)이며, 불기소 의견은 4건(6명), 내사 종결은 7건(10명)이다.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8건(12명), 흑색선전 6건(7명), 선거폭력 5건(6명), 인쇄물 배부 2건(3명), 사전선거운동 4건(4명), 현수막·벽보 훼손 9건(9명), 기타 9건(17명) 등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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