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국인도 지급 확정... '이주민 환영'

2020.04.20 20:31:00 2면

경기도의회, 지급 조례안 개정 나서

<속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본보 4월 16일자 2면 보도) 도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5월 중 도내 이주민 등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는 도내 결혼이민자 4만8천여 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 명 등 총 10만9천여 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영주권자 등을 제외하자 이주민 단체 등이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9일 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며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도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에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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