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감액 사용방안 합의

2004.06.18 00:00:00

민주택시 노조 인천본부와 사용자측은 18일 부가세 경감액중 대당 월 5만3천500원을 노조에 지급, 노조원 처우개선에 쓰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날 시와 인천노동위의 조정으로 대당 월 7만1천원인 부가세 경감액 가운데 5만3천500원을 노조에 지급, 처우개선에 쓰도록 하고 나머지 1만7천500원은 회사가 노조원 근무조건 개선에 사용한다는데 합의했다.
부가세 경감분 사용에 관한 이번 합의는 올해 1월부터 소급돼 2006년 말까지 유효하다.
노조측은 이번 합의로 지난달 18일부터 해왔던 집회와 천막농성 등을 이날 모두 풀고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 영업하고 있는 61개 택시회사 중 24개 회사가 민주택시노조에, 18개 회사가 한국노총의 전국택시노조연맹에 각각 가입돼 있으며, 나머지 19개 회사는 개별적으로 노조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 인천본부는 지난 16일 경감액중 4만5천원을 노조에, 1천500원을연맹에 복지기금으로 내놓고 나머지는 회사가 노조원 근로조건 개선에 쓴다는데 합의했다.
사업장별 노조가 구성돼있는 회사는 이들 민주택시노조나 전국택시노조의 합의안에 따라 개별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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