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안 선불카드 한도 300만원 상향... 국무회의 의결

2020.04.21 20:33:00 2면

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

 

지역화폐와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사용하는 선불카드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21일 경기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 원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도는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카드 추가제작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인 선불카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최준석 기자 jscho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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