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물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

2020.04.23 20:37:00 4면

당정,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
의제강간 연령 16세미만 상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판매를 넘어서 소지·광고·구매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설정하고 유죄판결 이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백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은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상향,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으로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아울러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독립몰수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범죄 유형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영선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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