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아내 살해·암매장 50대 15년형

2020.04.23 20:38:46 19면

법원 “한국 온 지 석달만에 주검
용납될 수 없는 잔혹성 엄벌”

베트남인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모(5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 죄책이 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한국으로 온 지 석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갔다. 끔찍한 고통 속에 타국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인 아내 A(3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고향인 전북 완주로 가 과수원 인근 들판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친척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신씨는 경찰의 실종 수사 중 수상한 행적이 포착됐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했다. 신씨는 2017년 베트남에서 A씨와 결혼했으며 범행 3개월 전 한국에 왔다.

둘은 언어소통이 잘 안 됐고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심하게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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