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무실부터 음식점까지'…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공개

2020.04.24 12:34:00

정부가 24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를 위한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를 예방·차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을 발표한 후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마련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침은 ▲ 일상과 방역의 조화 ▲ 학습과 참여 ▲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이용자와 책임자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일할 때는 물론 이동·식사·종교생활 등 일상과 여가 등의 상황을 총망라한 게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37.5℃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 머물러야 한다.

실내·외 장소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간격은 2m(최소 1m)로 유지하고, 기침 예절과 손씻기·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소독과 환기에 힘쓰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하는 게 좋다고 봤으며, 인사를 할 때도 악수보다는 목례를 권장했다.

쇼핑몰이나 시장 등에서는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등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중교통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안내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날 공개된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정부는 이행력 담보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침 적용 후에도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검토하고 수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한 건 의견수렴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사회가 처음 맞이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실천 가능한 방식과 기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초안을 공개하는 이유 역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보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지침은 부처별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더 듣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 보건복지부 누리집(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현수 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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