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기부 법으로 지원

2020.04.27 20:23:00 1면

재난기본소득 기부 운동

재난지원금 未신청금액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

나눔 참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15% 세액 공제

국민 20% “수령 안하겠다”
본지 임원들 “우리도 동참”


본지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신종 보릿고개’를 겪는 ‘더 어려운 이웃’에 기부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수령하지 않기 운동이 함께 전개되면서 기부 운동도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국민의 20%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국민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움직임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을 규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부된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금을 수령하겠다’는 응답은 75.3%, ‘수령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0.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4%였다.

수령 응답은 경기·인천(수령 81.7% vs 수령거부 15.4%), 연령대별로 40대(83.9% vs 12.5%)에서 특히 높았다.

한편 본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기부 운동과 관련해 도내 기관과 도민 등의 호응이 높아지는 가운데 본지 임원진도 기부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최선욱 경기신문 대표는 이날 “저를 포함해 부장급 이상 간부 등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재난기본소득 기부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부 문의 :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gyeonggi.chest.or.kr, ☎031-220-7932) 경기신문(☎031-268-8114)

/정영선·최준석기자 ysun@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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