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부검 일방적 통보에 사과

2020.05.01 11:36:00

 

 

 

경찰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의 시신을 유가족 동의 없이 부검을 진행한다고 일방적 통보하고 나서 파문이 이는 가운데 유가족들을 찾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나섰다.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쯤 유가족들은 경찰로부터 시신 4구를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부검을 위해 보냈다고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직접 화재현장 인근 피해자 휴게실을 찾아 수습에 나섰다.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등이 안으로 들어서자 유가족들은 일방적 통보에 고성과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갔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예정하고 있다"며 "충분한 설명없이 발생한 이 사안에 대해 사과드리며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경찰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의 항의는 이어졌다.

 

유가족 A씨는 "남편의 비보에 며칠동안 피를 말리면서 물도 못먹고 버티고 있는데 경찰의 독단적인 행동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담당자를 데려와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호소했다.

 

또 유가족 B씨도 "보호자 동의 없이 시신을 부검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냐. 이건 명백히 시신 유괴가 맞다"며 "아들의 시신을 건들지 말고 돌려줘라"고 말했다./김현수ㆍ최재우기자 khs93@

 

김현수 기자 khs93@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