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80만 가구 대상 본격 현금 지급

2020.05.03 19:47:29 1면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이 시급한 280만 가구에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며,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 2천171만 가구의 13%에 해당된다.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1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안직수기자 jsahn@
안직수 기자 js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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