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원, 시흥 거주 위장전입 논란

2020.05.07 19:58:17 8면

주민등록법 위반 ‘퇴직 사유’
“아내·딸 살아 가끔 간다” 해명

광명시의회 한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시흥시 은계지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광명시의회와 시민 등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자신 명의의 시흥 은계지구 아파트(112.20㎡ 규모)에 거주하면서 주소지는 광명시에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만약 A 의원이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 또는 위장전입 사유가 된다. 주민등록은 생활 근거지가 아닌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흥시에 주소를 둔 경우,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퇴직 사유가 된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실제 광명4동에 살고 있으며, 시흥에 소재한 아파트는 아내와 딸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끔 들리는 정도”라고 해명했다.

시민 이모 씨는 “시흥은계지구 새 아파트에서 광명으로 출퇴근하며 광명시민들의 살림을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가짜 광명시민에게 살림곳간을 맡긴 꼴”이라며 “이러면서 시민을 대표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광명시 소재 주택은 소유하거나 전세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김원규기자 kwk@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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