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 내년 치르고 위약금 일부 지불”

2020.05.07 20:34:21 2면

도민 63% 위약금 관련 합의
예식장 법률상담 54건 최다

코로나로 연기된 결혼, 경기도 신혼부부 분쟁 중재

A 예비부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예식일정 연기여부를 B예식장에 문의한 결과 “예식일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연기할 경우만 위약금이 면제될 뿐 내년으로 연기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찾았다.



도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내년으로 예식을 연기하되 계약서 기재 위약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로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취소되면서 발생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도가 중재에 나선 결과 대상자의 62.5%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3월부터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한 결과 4월 30일까지 총 107건의 문의가 접수돼 이 가운데 56건을 조정한 결과 35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예식장 관련 법률상담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29건에 대한 조정신청이 진행돼 19건이 합의했다.

돌잔치는 39건의 상담이 이뤄져졌으며 조정에 들어간 27건 가운데 16건이 합의됐다. 도는 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조정의 실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조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구제수단을 안내했다.

법률상담을 마친 후 절반에 가까운 51명의 소비자가 사업자와 직접 조정을 했으며, 조정이 어려운 경우 도가 중재에 나서 분쟁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도는 평가했다.

이용수 국장은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자 안전에 대하여 중앙정부만으로는 세심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불어 필요하다는 점이 나타난 사례”라며 “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해 조만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박한솔 기자 hs696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