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참사 사망자 상대로 '악성 댓글' 단 40대 입건

2020.05.16 20:35:35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참사의 사망자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화재수사본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천 참사 사망자와 관련해 1건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쓴 댓글을 본 유가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한 끝에 지난 15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당 댓글을 쓴 사실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해 이천 참사와 관련한 악성 댓글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발견 시 포털사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포털사도 자체적으로 문제 되는 댓글을 찾아 블라인드 조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분들이 악성 댓글로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모두가 궁금해하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상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2분쯤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박건 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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