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조례안 의견 접수

2004.06.21 00:00:00

인천시는 에너지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권리·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및 환경피해 최소화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키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 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적극활용 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1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440-2883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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