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현구 의원,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2020.05.20 16:05:00

 

 

 

수원시의회 이현구(더불어민주당·매탄1·2·3·4동) 의원이 20일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하수도요금을 감면·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수도요금 50%를 3개월 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한 하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박건기자 90virus@

 

박건 기자 90viru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