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2004.06.21 00:00:00

빠르면 10월부터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개발업자가 가구당 분양가의 0.4%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야 해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될 전망이다.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종전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택지를 개발할 때 입주자에게 분양가의 0.8%를 부과하던 것으로 이번에 부과대상을 개발업체로 바꾸고 부과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8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주부부처인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확대징수 방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와 국회 에 제출해 통과되면 10월께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류재광 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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