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인천도시공사 아파트 공사 위기

2020.05.31 19:44:00 7면

인천지법, 송림파크푸르지오 ‘공사금지가처분’ 결정
이승우 사장 “원만한 합의로 사업 정상화되길 희망”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대에 추진중인 송림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공사가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 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로 빨간불이 켜졌다.

31일 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 중인 송림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공사가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중지됐다.

이와 관련, 공사 측은 채권자(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대화의 창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솔빛마을주공1차아파트는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2003년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당시 대한주택공사(현 LH)가 건설한 공동주택이다.

이에 이번 갈등은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두 아파트 간의 불협화음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 인천시 동구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 인천도시공사가 동구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들여 참여하게 됐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한 것과는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초기 투자 비용 마련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9년여 동안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그러단 중 공사는 사업을 재개하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해지자 새로운 방식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접목하는 방안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분담금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재정착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만들어 공사와 토지등소유권자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사업이 중지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

공사 이승우 사장은 “본 사안은 주거취약지역의 거주자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일조권을 침해 받는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대표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원도심의 낙후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한 본 정비사업의 취지를 공감해 대화에 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공사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남용우기자 kgnam@

 

남용우 기자 kgna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