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슈퍼카 굴린 대자산가 세무조사

2020.06.09 06:00:00 5면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호화 해외여행 등 사치 일삼아
국세청 “사주 및 가족들 재산형성 과정 철저히 검증”

#사례1. 유명 ‘알짜기업’을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A씨는 회사 명의로 ‘슈퍼카’ 6대(16억 원 상당)를 사들여 본인과 가족들의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또 회사 이름으로 27억 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산 뒤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가족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이외에도 위장계열사를 설립해 불필요한 수수료, 이른바 ‘통행세’를 지불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했다.

#사례2. 프렌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로 올려 놓고 5년 동안 45억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B씨는 자녀의 해외 유학 지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외환을 송금해 유학비용과 고급주택 임차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자녀 귀국 후에도 2년 동안 4억 원 상당의 거짓 급여 및 용역비를 지급했다.

#사례3.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회사의 사주인 C씨는 회사 명의로 1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 2대를 사들여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 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C씨는 회사 이름으로 80억 원 상당의 강남 소재 최고급 아파트를 산 뒤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C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고급 유흥업소를 출입했다. 이들은 스포츠카와 명품백 사진 등 후기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려 수시로 부를 과시했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가족을 직원인 양 명의만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자산은 1천462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산 구성은 주식이 평균 1천344억 원,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각각 52억 원과 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자 24명 중 9명은 법인 명의로 총 41대 102억 원 상당의 슈퍼카를 보유했다. 그중 1명은 7대를, 3명은 6대를 가졌다.

국세청은 또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로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사주 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도 포착했다.

국세청이 밝힌 사례를 보면 생필품으로 유명한 업체 D사의 사주는 계열사 E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F사를 설립한 다음 원재료 매입거래 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해 이익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이익 중 40억 원 상당은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거짓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슈퍼카 구매와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했다.

또 거짓 원가 명목으로 25억 원가량을 유출해 자녀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식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D사와 사주 일가를 상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로 100억여 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D, E, F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주 및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면서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재우기자 asd132@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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