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원확인TF 1차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 없이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및 금융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추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온라인·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 됐으며,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는 등 간편비밀번호, 지문·홍채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실명확인증과 고객이 현재 직접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미리 등록한 안면인식 정보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를 시도하고 있다. 은행에서 카드와 얼굴 정보를 등록하면 페이스페이 가맹점에서 안면인식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시도 중인 다양한 샌드박스 사례의 실행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TF에서는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하에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안전성·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검증가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난이도 등 수준에 상응하는 신원확인방식을 구축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재우기자 asd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