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옥 의정부시의원 ‘제명’ 확정…시의회 역사상 ‘최초’

2025.12.22 13:32:04 7면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해당
2018년·2022년에도 동일 내용 징계에 이어 ‘세 번째’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의정부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 개원 이래 의원직에서 제명된 것은 이 의원이 최초다.

 

22일 의정부시의회는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징계 대상자 외 김연균 의정을 포함한 재석의원 11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명, 반대 3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제명안이 가결됐다.

 

앞서 지난 17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을 토대로 심사해 제명안을 의결했다.

 

2005년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한 이 의원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본회의에 징계안이 회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8년 10월 ‘경고’ 처분을 받았고 2022년 11월 ‘출석 정지 10일’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동의로 의원직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하는 불명예와 함께 시의회 개원 이후 의원직을 잃는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다만 이 의원이 불복해 집행정지신청, 무효확인(취소) 소송 등을 내고 법원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이 최종 결론 나기까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고태현 기자 thk047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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