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까지 30분?… 아파트 허위·과장 분양광고 ‘철퇴’

2020.06.11 04:00:00 5면

공급업자 광고 사본 제출 의무화
지자체에서 2년 이상 보관키로
광고법 위반 분양광고 조사 용이

국토교토부가 아파트 및 주택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강력히 제재를 가한다.

앞으로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실시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광고 사본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주택법이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2016년 10월 발의됐지만 작년 11월에야 처리됐고 이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 공급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의 사본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이를 보관해야 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 모두를 포함한다. 이에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 대부분 광고물을 대상한다.

만약 건설사 등이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도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처벌받은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일일이 조사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은 소송 외엔 딱히 방법이 없고 이때 분양 당시 광고 내용 등을 증빙해야 하는데, 광고 후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건설사 등의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소송 등 수분양자들의 대응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자체의 광고 사본 보관으로 공정위 등이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분양 광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도 쉬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면 건설사 등의 무분별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 관행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재우기자 asd132@
오재우 기자 asd13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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