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5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법정화폐 단위를 일컫는다.
또한 중앙은행이 발행과 결제시스템을 중앙은행에서 직접 담당해 화폐가치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되는 민간 암호화폐와 달리 지폐나 동전처럼 액면가가 정해져 있다.
법률자문단은 IT, 금융 분야의 외부 법률전문가(교수, 변호사 등)와 한은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구성됐다. 정경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등이다. 자문단의 간사 역할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이 수행한다.
자문단은 내년 5월까지 1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지속 여부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