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지하수 사용업체 현미경 수사

2020.06.18 04:00:00 3면

26일까지 접객업소·제조 대상
적발땐 압류조치 등 후속 조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규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하수 사용 식품업체에 대해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수원시와 화성시에 있는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도내 지하수 사용 업체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수질검사 실시 여부 등 지하수 관리 실태 ▲부적합 지하수의 식품용수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품 사용 등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행이 등이다. 또 지하수를 사용해 제조한 가공 식품 및 조리 식품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식품업체에 대해 압류조치와 행정처분, 시설 소독·개선 요청 등 후속조치를 통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차단할 계획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위생법 상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면 바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를 폐쇄 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직수 기자 js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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